대관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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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시설

갤러리B

문화예술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여 문화 서비스를 갖춘 성공적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문화 진흥 도모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대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함.

  • 갤러리B

    <갤러리B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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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안내

  • 신청대상
    • 국내 · 외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, 공공기관 및 개인

전시장 안내 및 대관료

  • 전시장의 운영시간은 10:00 ~ 18:00 까지 입니다.(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, 명절 당일)
    층별 공간명 내용 규모(㎡) 활용
    3층 갤러리B 소규모 미술작품전시가 가능한 공간 276.25 대관사업
  • 기본시설 사용료
    기본시설 사용료(표)- 시설구분, 규모(㎡), 기준, 사용료(원), 평일, 토-일요일, 공휴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.
    시설구분 규모(㎡) 기준 사용료(원)
    평일 토-일요일, 공휴일
    3층 갤러리B 276.25 1일(10:00~18:00) 100,000

    ※전시장 대관 시간을 21:00까지 연장 시에는 1일 사용료 50%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.

  • 구청장은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    • 전액 감면
      •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
      •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• 반액 감면(사용료의 50퍼센트)
      •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
      • 남구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

사용료 반환

  •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    •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: 사용료의 전액 반환
    •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: 사용료의 전액 반환
    •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: 사용료의 전액 반환
    •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: 사용료의 80% 반환
    • 사용 개시일 1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: 사용료의 50% 반환
    • 사용 개시일 이후 반환 요구하는 경우 : 남은 일수 사용료의 50% 반환

    ❈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.

사용자

  • 부대설비 및 설치
    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창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.
    • 설치된 부대설비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시에는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.
    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즉시 추가 설치한 부대설비를 원상복구한 후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변상 및 책임

  •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에 장생포문화창고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‧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.
  • 사용자는 장생포문화창고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‧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.

접수 안내

  • 온라인 접수
    •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홈페이지https://www.ulsannamgu.go.kr/namguart/PageLink.do?link=warehouse/rent_info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메일(bhzz32@uwcf.or.kr)을 통해 접수
  • 제출서류 : 대관 신청서 및 (공연, 전시)행사 계획서 첨부(필수)
  • 문의 : 052-226-0013(장생포문화창고)

    ※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선정 결과는 개별(유선전화 또는 SMS)통보

  • 시설대관 절차
    • STEP01

      정기대관신청

      • 홈페이지 통합 대관 시스템 통해 신청

        불가피한 경우 오프라인 신청가능

    • STEP02

      대관료 납부

      • 대관신청 심사
      • 대관승인 확정
      • 대관료 청구
    • STEP03

      사용승인

      • 대관료 납부확인 (제출서류 완료)
      • 사용승인
    • STEP04

      사용

      • 사용점검 및 시설관리

대관승인기준

  • 지역의 역사, 문화,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문화예술 행사
  •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적극 제공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행사
  • 행사 계획의 완성도

유의사항

  • 양도 및 전대금지
    •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.
  • 입장제한
    •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      •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
      • 시설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만취한 사람
      •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
    • 그 밖에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구청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  • 개관 및 휴관
    • 구청장은 시설의 개‧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.
    •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(이하″홈페이지″라 한다)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 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게시할 수 있다.
  • 사용허가
    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.
    •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  • 사용제한
    • 구청장은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  • 정치‧종교‧집회 및 친목을 위한 공연 또는 행사
      •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사용허가의 취소
    • 구청장은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      •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      •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
      •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      • 사용자가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

문의

  • 052-226-0013 / bhzz32@uwcf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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