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갤러리B

공간소개
과거 냉동창고 시절의 모습을 간직한 소규모 미술작품전시가 가능한 공간
이용대상
국내 · 외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, 공공기관 및 개인
공간위치
장생포문화창고 3층
운영시간
10:00 ~ 21:00 (문의가능 시간: 매주 화 ~ 토 18:00 이전 / 1월 1일, 명절 당일 제외)
문의
052-226-0015 전시 담당자 / bada4573@uwcf.or.kr
예약방법
전화 또는 메일을 통해 접수
  • 전시장 소개 및 이용료

    전시장 소개 및 이용료

    • 전시장의 운영시간은 10:00 ~ 18:00 까지 입니다.(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, 명절 당일)
      층별 공간명 내용 규모(㎡) 활용
      3층 갤러리B 소규모 미술작품전시가 가능한 공간 276.25 대관사업
    • 기본시설 사용료
      기본시설 사용료(표)- 시설구분, 규모(㎡), 기준, 사용료(원), 평일, 토-일요일, 공휴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.
      시설구분 규모(㎡) 기준 사용료(원)
      평일 토-일요일, 공휴일
      3층 갤러리B 276.25 1일(10:00~18:00) 100,000

      ※전시장 대관 시간을 21:00까지 연장 시에는 1일 사용료 50%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.

    • 구청장은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      • 전액 감면
        •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
        •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  • 반액 감면(사용료의 50퍼센트)
        •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
        • 남구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
  • 대관 신청방법

    신청안내

    • 신청대상
      • 국내 · 외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, 공공기관 및 개인

    접수 안내

    • 접수방법
    • 제출서류 : 대관 신청서 및 (공연, 전시)행사 계획서 첨부(필수)
    • 문의 : 052-226-0015(장생포문화창고 전시 담당자)

      ※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선정 결과는 개별(유선전화 또는 SMS)통보

    • 시설대관 절차
      • STEP01

        대관신청

        •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해 접수
      • STEP02

        대관료 납부

        • 대관신청 심사
        • 대관승인 확정
        • 대관료 청구
      • STEP03

        사용승인

        • 대관료 납부확인 (제출서류 완료)
        • 사용승인
      • STEP04

        사용

        • 사용점검 및 시설관리
  • 유의사항

    사용료 반환

    •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      •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: 사용료의 전액 반환
      •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: 사용료의 전액 반환
      •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: 사용료의 전액 반환
      •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: 사용료의 80% 반환
      • 사용 개시일 1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: 사용료의 50% 반환
      • 사용 개시일 이후 반환 요구하는 경우 : 남은 일수 사용료의 50% 반환

      ❈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.

    사용자

    • 부대설비 및 설치
      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창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.
      • 설치된 부대설비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시에는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.
      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즉시 추가 설치한 부대설비를 원상복구한 후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    변상 및 책임

    •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에 장생포문화창고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‧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사용자는 장생포문화창고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‧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.

    대관승인기준

    • 지역의 역사, 문화,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문화예술 행사
    •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적극 제공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행사
    • 행사 계획의 완성도

    유의사항

    • 양도 및 전대금지
      •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입장제한
      •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        •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
        • 시설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만취한 사람
        •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
      • 그 밖에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구청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    • 개관 및 휴관
      • 구청장은 시설의 개‧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.
      •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(이하″홈페이지″라 한다)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 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게시할 수 있다.
    • 사용허가
      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.
      •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    • 사용제한
      • 구청장은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    • 정치‧종교‧집회 및 친목을 위한 공연 또는 행사
        •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• 사용허가의 취소
      • 구청장은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        •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        •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
        •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        • 사용자가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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갤러리C

공간소개
넓은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전시가 가능한 공간
이용대상
국내 · 외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, 공공기관 및 개인
공간위치
장생포문화창고 4층
운영시간
10:00 ~ 21:00 (문의가능 시간: 매주 화 ~ 토 18:00 이전 / 1월 1일, 명절 당일 제외)
문의
052-226-0015 전시 담당자 / bada4573@uwcf.or.kr
예약방법
전화 또는 메일을 통해 접수
  • 전시장 소개 및 이용료

    전시장 소개 및 이용료

    • 전시장의 운영시간은 10:00 ~ 18:00 까지 입니다.(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, 명절 당일)
      층별 공간명 내용 규모(㎡) 활용
      3층 갤러리C 소규모 미술작품전시가 가능한 공간 276.25 대관사업
    • 기본시설 사용료
      기본시설 사용료(표)- 시설구분, 규모(㎡), 기준, 사용료(원), 평일, 토-일요일, 공휴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.
      시설구분 규모(㎡) 기준 사용료(원)
      평일 토-일요일, 공휴일
      3층 갤러리C 276.25 1일(10:00~18:00) 100,000

      ※전시장 대관 시간을 21:00까지 연장 시에는 1일 사용료 50%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.

    • 구청장은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      • 전액 감면
        •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
        •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  • 반액 감면(사용료의 50퍼센트)
        •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
        • 남구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
  • 대관 신청방법

    신청안내

    • 신청대상
      • 국내 · 외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, 공공기관 및 개인

    접수안내

    • 접수방법
    • 제출서류 : 대관 신청서 및 (공연, 전시)행사 계획서 첨부(필수)
    • 문의 : 052-226-0015(장생포문화창고 전시 담당자)

      ※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선정 결과는 개별(유선전화 또는 SMS)통보

    • 시설대관 절차
      • STEP01

        대관신청

        •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해 접수
      • STEP02

        대관료 납부

        • 대관신청 심사
        • 대관승인 확정
        • 대관료 청구
      • STEP03

        사용승인

        • 대관료 납부확인 (제출서류 완료)
        • 사용승인
      • STEP04

        사용

        • 사용점검 및 시설관리
  • 유의사항

    사용료 반환

    •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      •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: 사용료의 전액 반환
      •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: 사용료의 전액 반환
      •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: 사용료의 전액 반환
      •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: 사용료의 80% 반환
      • 사용 개시일 1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: 사용료의 50% 반환
      • 사용 개시일 이후 반환 요구하는 경우 : 남은 일수 사용료의 50% 반환

      ❈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.

    사용자

    • 부대설비 및 설치
      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창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.
      • 설치된 부대설비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시에는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.
      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즉시 추가 설치한 부대설비를 원상복구한 후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    변상 및 책임

    •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에 장생포문화창고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‧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사용자는 장생포문화창고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‧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.

    대관승인기준

    • 지역의 역사, 문화,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문화예술 행사
    •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적극 제공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행사
    • 행사 계획의 완성도

    유의사항

    • 양도 및 전대금지
      •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입장제한
      •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        •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
        • 시설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만취한 사람
        •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
      • 그 밖에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구청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    • 개관 및 휴관
      • 구청장은 시설의 개‧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.
      •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(이하″홈페이지″라 한다)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 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게시할 수 있다.
    • 사용허가
      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.
      •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    • 사용제한
      • 구청장은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    • 정치‧종교‧집회 및 친목을 위한 공연 또는 행사
        •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• 사용허가의 취소
      • 구청장은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        •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        •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
        •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        • 사용자가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
소극장W 이미지

소극장W

공간소개
넓은 무대를 활용해 연극, 합주, 강연 등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소극장
이용대상
국내 · 외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, 공공기관 및 개인
공간위치
장생포문화창고 6층
운영시간
10:00 ~ 21:00 (문의가능 시간: 매주 화 ~ 토 18:00 이전 / 1월 1일, 명절 당일 제외)
문의
052-226-0013 공연 담당자 / bhzz32@uwcf.or.kr
예약방법
전화 또는 메일을 통해 접수
  • 소극장W 소개 및 이용료

    소극장W 소개 및 이용료

    • 공연장의 운영시간은 10:00 ~ 21:00 까지 입니다.(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, 명절 당일)
      층별 공간명 내용 규모(㎡) 활용
      6층 소극장W 공연 및 행사가 진행가능한 공간 276.25 대관사업
    • 기본시설 사용료
      기본시설 사용료(표)- 시설구분, 규모(㎡), 기준, 사용료(원), 평일, 토-일요일, 공휴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.
      시설구분 규모(㎡) 기준 사용료(원)
      공연 행사
      6층 소극장W 111석 규모 오전(10:00~14:00) 50,000 70,000
      오후(14:00~18:00) 100,000 120,000
      야간(18:00~21:00) 100,000 120,000

      ※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부과한다.
      ※다음날 공연준비를 위한 23:00시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부과한다.
      ※장비의 경우 사용료가 별도로 발생 됩니다. (공연 일자 확정 후 협의 진행)

    • 사용료 감면
      • 구청장은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        • 전액 감면
          •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
          •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    • 반액 감면(사용료의 50퍼센트)
          •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
          • 남구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
  • 대관 신청방법

    신청안내

    • 신청대상
      • 국내 · 외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, 공공기관 및 개인

    접수안내

    • 접수방법
    • 제출서류 : 대관 신청서 및 (공연, 전시)행사 계획서 첨부(필수)
    • 문의 : 052-226-0013(장생포문화창고 공연 담당자)

      ※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선정 결과는 개별(유선전화 또는 SMS)통보

    • 시설대관 절차
      • STEP01

        대관신청

        •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해 접수
      • STEP02

        대관료 납부

        • 대관신청 심사
        • 대관승인 확정
        • 대관료 청구
      • STEP03

        사용승인

        • 대관료 납부확인 (제출서류 완료)
        • 사용승인
      • STEP04

        사용

        • 사용점검 및 시설관리
  • 유의사항

    사용료 반환

    •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      •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: 사용료의 전액 반환
      •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: 사용료의 전액 반환
      •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: 사용료의 전액 반환
      •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: 사용료의 80% 반환
      • 사용 개시일 1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: 사용료의 50% 반환
      • 사용 개시일 이후 반환 요구하는 경우 : 남은 일수 사용료의 50% 반환

      ❈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.

    사용자

    • 부대설비 및 설치
      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창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.
      • 설치된 부대설비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시에는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.
      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즉시 추가 설치한 부대설비를 원상복구한 후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    변상 및 책임

    •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에 장생포문화창고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‧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사용자는 장생포문화창고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‧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.

    대관승인기준

    • 지역의 역사, 문화,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문화예술 행사
    •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적극 제공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행사
    • 행사 계획의 완성도

    유의사항

    • 양도 및 전대금지
      •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입장제한
      •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        •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
        • 시설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만취한 사람
        •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
      • 그 밖에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구청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    • 개관 및 휴관
      • 구청장은 시설의 개‧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.
      •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(이하″홈페이지″라 한다)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 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게시할 수 있다.
    • 사용허가
      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.
      •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    • 사용제한
      • 구청장은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    • 정치‧종교‧집회 및 친목을 위한 공연 또는 행사
        •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• 사용허가의 취소
      • 구청장은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        •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        •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
        •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        • 사용자가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
소연습실 이미지

소연습실

공간소개
다양한 관악기, 현악기 등 개인 음악 연습이 가능한 소연습실
이용대상
음악 연습을 하고자하는 사람
이용료
무료
공간위치
장생포문화창고 5층 소연습실 1~6
운영시간
10:00 ~ 21:00 (문의가능 시간: 매주 화 ~ 토 18:00 이전 / 1월 1일, 명절 당일 제외)
문의
052-226-0010
예약방법
아래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 후 메일 또는 현장에서 대관 신청서 제출
* 별도의 가입 없이 본인 핸드폰 번호 입력 후 예약 가능
* 독점 및 장기간 신청시 신청이 취소 될수가 있습니다.
연습실 배치도
  • 대관 신청방법

    대관안내

    시설 운영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8시 까지이며, 사용하고자 하는 일자의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 18시 이후 사용하고자 하시면 사무실과 협의 후 이용가능하오니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.

    • 대관 안내(표)- 시설구분, 수용인원, 이용가능항목, 지원 가능 물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.
      시설구분 수용인원 이용가능항목 대관 가능
      공간
      소연습실(개인) 1명 음악관련 개인 악기 6개(2평내외 공간)
      중연습실 5명 내외 연극, 음악, 무용, 댄스 등 2개
      녹음실 5명 내외 음악, 녹음 등 1개
    • 이용안내(표)- 기준, 사용료(원), 평일 및 토-일요일, 공휴일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.
      시설구분 기준 사용료(원)
      평일 토 · 일요일, 공휴일
      소연습실 오전(10:00~14:00)
      오후(14:00~18:00)
      야간(18:00~21:00)
      무료
      중연습실 오전(10:00~14:00)
      오후(14:00~18:00)
      야간(18:00~21:00)
      10,000
      녹음실 오전(10:00~14:00)
      오후(14:00~18:00)
      야간(18:00~21:00)
      10,000
      (녹음장비 사용시 20,000)

      ※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부과한다.
      ※다음날 공연준비를 위한 23:00시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부과한다.
      ※장비의 경우 사용료가 별도로 발생 됩니다. (공연 일자 확정 후 협의 진행)

    • 사용료 감면
      • 구청장은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        • 전액 감면
          •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
          •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    • 반액 감면(사용료의 50퍼센트)
          •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
          • 남구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

    신청안내

    • STEP01

    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

      • 신청서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

        * 사용하고자 하는 일자의 최소 일주일 전 신청

    • STEP02

      메일 접수

      • msh@uwcf.or.kr로 메일 전송
    • STEP03

      검토 후 승인 결정

      • 사용목적 및 일정 등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(1~3일 소요) 문자안내
    • STEP04

      시설 이용

      • 승인 통보 받은 후 시설 이용
  • 사용신청

    사용신청

  • 유의사항

    유의사항

    • 양도 및 전대금지
      •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입장제한
      •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        •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
        • 시설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만취한 사람
        •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
      • 그 밖에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구청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    • 개관 및 휴관
      • 구청장은 시설의 개‧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.
      •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(이하″홈페이지″라 한다)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 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게시할 수 있다.
    • 사용허가
      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.
      •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    • 사용제한
      • 구청장은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    • 정치‧종교‧집회 및 친목을 위한 공연 또는 행사
        •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• 사용허가의 취소
      • 구청장은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        •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        •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
        •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        • 사용자가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
중연습실 이미지

중연습실

공간소개
다양한 관악기, 현악기 등 개인 음악 연습이 가능한 중연습실
이용대상
음악 연습을 하고자하는 사람
이용료
10,000원
공간위치
장생포문화창고 5층 중연습실 1, 2
운영시간
10:00 ~ 21:00 (문의가능 시간: 매주 화 ~ 토 18:00 이전 / 1월 1일, 명절 당일 제외)
문의
052-226-0010
문의
아래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 후 메일 또는 현장에서 대관 신청서 제출
* 별도의 가입 없이 본인 핸드폰 번호 입력 후 예약 가능
* 독점 및 장기간 신청시 신청이 취소 될수가 있습니다.
연습실 배치도
  • 대관 신청방법

    대관안내

    시설 운영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8시 까지이며, 사용하고자 하는 일자의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 18시 이후 사용하고자 하시면 사무실과 협의 후 이용가능하오니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.

    • 대관 안내(표)- 시설구분, 수용인원, 이용가능항목, 지원 가능 물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.
      시설구분 수용인원 이용가능항목 대관 가능
      공간
      소연습실(개인) 1명 음악관련 개인 악기 6개(2평내외 공간)
      중연습실 5명 내외 연극, 음악, 무용, 댄스 등 2개
      녹음실 5명 내외 음악, 녹음 등 1개
    • 이용안내(표)- 기준, 사용료(원), 평일 및 토-일요일, 공휴일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.
      시설구분 기준 사용료(원)
      평일 토 · 일요일, 공휴일
      소연습실 오전(10:00~14:00)
      오후(14:00~18:00)
      야간(18:00~21:00)
      무료
      중연습실 오전(10:00~14:00)
      오후(14:00~18:00)
      야간(18:00~21:00)
      10,000
      녹음실 오전(10:00~14:00)
      오후(14:00~18:00)
      야간(18:00~21:00)
      10,000
      (녹음장비 사용시 20,000)

      ※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부과한다.
      ※다음날 공연준비를 위한 23:00시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부과한다.
      ※장비의 경우 사용료가 별도로 발생 됩니다. (공연 일자 확정 후 협의 진행)

    • 사용료 감면
      • 구청장은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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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•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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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• msh@uwcf.or.kr로 메일 전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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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검토 후 승인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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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STEP04

      시설 이용

      • 승인 통보 받은 후 시설 이용
  • 사용신청

    사용신청

  • 유의사항

    유의사항

    • 양도 및 전대금지
      •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입장제한
      •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        •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
        • 시설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만취한 사람
        •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
      • 그 밖에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구청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    • 개관 및 휴관
      • 구청장은 시설의 개‧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.
      •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(이하″홈페이지″라 한다)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 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게시할 수 있다.
    • 사용허가
      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.
      •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    • 사용제한
      • 구청장은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    • 정치‧종교‧집회 및 친목을 위한 공연 또는 행사
        •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• 사용허가의 취소
      • 구청장은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        •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        •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
        •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        • 사용자가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
녹음실 이미지

녹음실

공간소개
다양한 관악기, 현악기 등 개인 음악 연습 및 녹음 장비 사용가능
이용대상
음악 연습을 하고자하는 사람
이용료
20,000원(녹음장비 미이용시 10,000원)
공간위치
장생포문화창고 5층 녹음실
운영시간
10:00 ~ 21:00 (문의가능 시간: 매주 화 ~ 토 18:00 이전 / 1월 1일, 명절 당일 제외)
문의
052-226-0010
예약방법
아래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 후 메일 또는 현장에서 대관 신청서 제출
* 별도의 가입 없이 본인 핸드폰 번호 입력 후 예약 가능
* 독점 및 장기간 신청시 신청이 취소 될수가 있습니다.
녹음실 배치도
  • 대관 신청방법

    대관안내

    시설 운영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8시 까지이며, 사용하고자 하는 일자의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 18시 이후 사용하고자 하시면 사무실과 협의 후 이용가능하오니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.

    • 대관 안내(표)- 시설구분, 수용인원, 이용가능항목, 지원 가능 물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.
      시설구분 수용인원 이용가능항목 대관 가능
      공간
      소연습실(개인) 1명 음악관련 개인 악기 6개(2평내외 공간)
      중연습실 5명 내외 연극, 음악, 무용, 댄스 등 2개
      녹음실 5명 내외 음악, 녹음 등 1개
    • 이용안내(표)- 기준, 사용료(원), 평일 및 토-일요일, 공휴일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.
      시설구분 기준 사용료(원)
      평일 토 · 일요일, 공휴일
      소연습실 오전(10:00~14:00)
      오후(14:00~18:00)
      야간(18:00~21:00)
      무료
      중연습실 오전(10:00~14:00)
      오후(14:00~18:00)
      야간(18:00~21:00)
      10,000
      녹음실 오전(10:00~14:00)
      오후(14:00~18:00)
      야간(18:00~21:00)
      10,000
      (녹음장비 사용시 20,000)

      ※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부과한다.
      ※다음날 공연준비를 위한 23:00시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부과한다.
      ※장비의 경우 사용료가 별도로 발생 됩니다. (공연 일자 확정 후 협의 진행)

    • 사용료 감면
      • 구청장은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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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•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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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•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
          • 남구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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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용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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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유의사항

    • 양도 및 전대금지
      •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입장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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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•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
        • 시설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만취한 사람
        •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
      • 그 밖에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구청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    • 개관 및 휴관
      • 구청장은 시설의 개‧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.
      •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(이하″홈페이지″라 한다)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 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게시할 수 있다.
    • 사용허가
      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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